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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132조

제13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소장이 없거나 부소장인 위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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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2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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