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137조
제13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 2. 수용기록부 3. 그 밖에 귀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간사)
간사
제13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 2. 수용기록부 3. 그 밖에 귀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