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프로그램의 종류
제114조
제114조(교화프로그램의 종류)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프로그램 2.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3.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4. 교화상담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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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프로그램의 종류
제114조(교화프로그램의 종류)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프로그램 2.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3.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4. 교화상담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화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제115조(문화프로그램) 소장은 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 미술, 독서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제116조(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소장은 수형자의 죄명, 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ㆍ평가ㆍ진단ㆍ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제117조(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① 소장은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유지ㆍ회복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상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교화상담
제118조(교화상담)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정서안정,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교화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교화상담을 위하여 교도관이나 제33조의 교정참여인사를 교화상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안정을 위하여 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
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제119조(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①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약물중독ㆍ정신질환ㆍ신체장애ㆍ건강ㆍ성별ㆍ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정정보시스템(교정시설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교화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내용을 기록하여 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는 제101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인력
제119조의2(전문인력) ①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의 요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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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