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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제35조–제3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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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신청 수량

제35조

제35조(구독신청 수량) 법 제47조에 따라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라 한다)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구독허가의 취소 등

제36조

제36조(구독허가의 취소 등) ①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다른 거실 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을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소장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를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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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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