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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구독신청 수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구독신청 수량)

구독신청 수량

제35조

제35조(구독신청 수량) 법 제47조에 따라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라 한다)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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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구독신청 수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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