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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편 교정자문위원회

제264조–제272조 · 9개 조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310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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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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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기능) 법 제129조제1항의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2. 수용자의 음식ㆍ의복ㆍ의료ㆍ교육 등 처우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3. 노인ㆍ장애인수용자 등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4. 그 밖에 지방교정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응답 및 조언

구성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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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구성)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③ 지방교정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의견서로 추천서를 갈음한다.

임기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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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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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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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지켜야 할 사항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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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지켜야 할 사항) ① 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접대를 주고받지 아니할 것 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할 것 3.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② 위원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위원의 해촉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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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건의를 받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69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간사

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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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 지방교정청의 총무과장 또는 6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1호서식의 교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수당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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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수당) 지방교정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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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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