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제272조
제272조(수당) 지방교정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2조(수당)
수당
제272조(수당) 지방교정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2조(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