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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선정기준)

선정기준

제120조

제120조(선정기준) ①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1.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4. 가족ㆍ친지 또는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이하 "교정위원"이라 한다) 등과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5.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6. 삭제 ②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도 포함한다)을 갖춘 수형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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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선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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