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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2조(외부통근자 교육)

외부통근자 교육

제122조

제122조(외부통근자 교육)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치활동ㆍ행동수칙ㆍ안전수칙ㆍ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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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2조(외부통근자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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