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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1조(선정 취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1조(선정 취소)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선정 취소

제121조

제121조(선정 취소)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외부통근작업 →

제1절 외부통근작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1조(선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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