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제94조
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