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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제94조

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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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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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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