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월 20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 이내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4. 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전화통화는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