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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제90조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월 20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 이내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4. 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전화통화는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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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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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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