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8조(위원장의 직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98조

제9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분류전담시설 및 분류처우위원회 →

제3절 분류전담시설 및 분류처우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8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