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98조
제9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9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8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