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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심의ㆍ의결 대상

제97조

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처우등급 판단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2. 소득점수 등의 평가 및 평정에 관한 사항 3. 수형자 처우와 관련하여 소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4.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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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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