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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8조(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8조(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제128조

제128조(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①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1.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소질ㆍ적성ㆍ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이 보류된 수형자가 그 사유가 소멸되면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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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8조(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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