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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작업 등)

작업 등

제107조

제107조(작업 등) ① 교육대상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② 작업ㆍ직업훈련 수형자 등도 독학으로 검정고시ㆍ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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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작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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