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0조
제110조(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이하 "학사고시반 교육"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제1항의 학사고시반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 2. 교육개시일을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났을 것 3.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