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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3조(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3조(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제113조

제113조(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호 수준, 독거 여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관회의(「교도관 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교육과정 외에도 법무부장관이 수형자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정하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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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3조(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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