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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처우등급별 수용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처우등급별 수용 등)

처우등급별 수용 등

제83조

제83조(처우등급별 수용 등) ① 소장은 수형자를 기본수용급별ㆍ경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수용급ㆍ경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형자를 수용하는 경우 개별처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처우급ㆍ개별처우급이 같은 수형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 →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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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처우등급별 수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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