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제32조

제32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때 3. 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행사를 방해할 때 4. 수용자가 전도를 핑계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될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종교 →

제1절 종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