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1조(기관총의 설치)

기관총의 설치

제191조

제191조(기관총의 설치) 기관총은 대공초소 또는 집중사격이 가장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유사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사수(射手)ㆍ부사수ㆍ탄약수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무기 →

제5절 무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1조(기관총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