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6조
제216조(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5조의 기준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징벌대상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의 나이ㆍ성격ㆍ지능ㆍ성장환경ㆍ심리상태 및 건강 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 교정성적 또는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6조(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5조의 기준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징벌대상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의 나이ㆍ성격ㆍ지능ㆍ성장환경ㆍ심리상태 및 건강 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 교정성적 또는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6조(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