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제219조의2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