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제219조의2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