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2조(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제222조

제222조(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소장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상벌 →

제3장 상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2조(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