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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1조(조사의 일시정지)

조사의 일시정지

제221조

제221조(조사의 일시정지) 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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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1조(조사의 일시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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