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제159조
제159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교정장비의 교정시설별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9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제159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교정장비의 교정시설별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9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