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상
제204조
제204조(지정대상) 마약류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지정대상)
지정대상
제204조(지정대상) 마약류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조(지정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