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품 등 수시점검
제208조
제208조(보관품 등 수시점검)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관품 등 수시점검
제208조(보관품 등 수시점검)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8조(보관품 등 수시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