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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7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7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87조

제187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ㆍ기체 압력식 발사기ㆍ전자충격기: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② 교도관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10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ㆍ기체 압력식 발사기ㆍ전자충격기: 법 제10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③ 제186조제8호에 해당하는 보안장비의 사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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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7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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