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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6조(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6조(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166조

제166조(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① 고정식 물품검색기는 정문, 수용동 입구, 작업장 입구, 그 밖에 수용자 또는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의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교도관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 또는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 교도관이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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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6조(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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