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제168조
제168조(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제168조(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8조(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