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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보호장비의 종류

제169조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갑: 양손수갑, 일회용수갑, 한손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일반포승, 벨트형포승, 조끼형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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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호장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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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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