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제254조
제254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경우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제254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경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4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