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교정시설 수용
제155조
제155조(전담교정시설 수용)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조(전담교정시설 수용)
전담교정시설 수용
제155조(전담교정시설 수용)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조(전담교정시설 수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