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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조(전담교정시설 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조(전담교정시설 수용)

전담교정시설 수용

제155조

제155조(전담교정시설 수용)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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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사형확정자의 처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조(전담교정시설 수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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