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7조
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