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제10조의3
제10조의3(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영 제2조의2제4호에서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2)(가)12)에 따라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제10조의3(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영 제2조의2제4호에서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2)(가)12)에 따라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