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4조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
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