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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제14조의3

제14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①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시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농장식별번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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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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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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