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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제16조

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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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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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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