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제19조
제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제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