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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제11조

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2. 잉크 번짐 등으로 돼지에 표시한 농장식별번호 표시의 확인이 곤란하나, 제6조에 따른 신고서를 통하여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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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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