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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제11조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검사 및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수산생물방역관의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생물방역관의 업무 담당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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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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