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조성
제15조
제15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
제15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