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용도
제16조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의 준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의 준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사업
인용 형식「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6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