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제2조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너비가 25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2. 상하수도관의 위치ㆍ지름 및 길이의 변경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너비가 25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2. 상하수도관의 위치ㆍ지름 및 길이의 변경
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