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제2조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너비가 25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2. 상하수도관의 위치ㆍ지름 및 길이의 변경

법령 전문 보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