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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투자 증명서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투자 증명서류)

투자 증명서류

제5조

제5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내용변경) 신고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2부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각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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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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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투자 증명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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