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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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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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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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