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1조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