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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의 책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5조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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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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