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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제6조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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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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